*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니며,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e발주시스템>제안→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 여부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입찰 참여자에게 제안서의 PT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7.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다만, 사전에 경쟁입찰잠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의 납부로써 입찰참가신청에 갈음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②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문의사항
① 계약관련 :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서석재, ☎02-590-0528)
② 사업관련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이미소, ☎02-590-6361)
③ 나라장터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과 국립중앙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계약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상기 공고문 상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의 모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담당자 및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